안녕하세요! 장기렌트 전문기업 와차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임직원특약 보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임직원 특약 가입 or 미가입에 따라 운전자 범위도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달라지다보니
개인사업자 분들께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직원 특약 보험이란 무엇인가?
임직원 특약 보험이란 운전자의 범위를 사업자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을 뜻 합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직원 특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임직원 특약 보험의 비용처리(경비처리는) 법인과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임직원의 범위와 특약 보험 가입 or 미가입시 운전자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원 범위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의 소속의 직원 (계약직 포함)
3️⃣ 기명피보험자의 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써 업무를 위해 피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 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있는 피보험자)
✅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임직원 특약 보험 가입시 운전범위
- 임직원 (추가 운전자 등록 불가)
✅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임직원 특약 보험 미가입시 운전범위
- 임직원 + 직계가족 + 추가운전자
개인사업자 분류
1️⃣ 간편장부 대상자
- 매출 연간 7,500만원 미만의 사업자 (업종에 따라 상이)
2️⃣ 복식부기 의무자
- 매출 연간 7,500만원 이상의 사업자 (업종에 따라 상이)
3️⃣ 성실신고 대상자
- 매출 연간 5억원 이상의 사업자 (업종에 따라 상이)
2024년부터 세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이 2대 이상이어도 별도의 임직원 특약보험을
가입 없이 2대 째 부터는 50%의 비용처리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미가입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미가입 시 1대까지는 100% 비용처리 가능
2대 째 부터는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임직원 특약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50% 비용처리가 가능
단,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별도 가입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
개인사업자 장기렌트를 2대이상 진행하실때 비용처리에 관하여 작성해봤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각자 개인 세무사를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비용처리가 관련된 모든 것은 개인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더라도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기본 내용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장기렌트 잘 알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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